알림마당
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가입 근로자 만기지원금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□ 신청기간 : 2026.7.1. ~ 9.30.
□ 지급기간 : 2026.8월 ~ 11월(계좌 개설일별 순차적 지급)
□ 신청서류
1. 만기지원금 지급 신청서
2. 통장사본(지원금 수령용 일반 입출금 계좌)
3.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추후 업로드 예정)
4.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, 7/1 이후 발급분 제출)
□ 제출처 : abc@ubpi.or.kr
- 제목양식 : 재직자희망공제만기신청_회사명 또는 이름
□ 유의사항
- 본 안내는 신청 접수 안내이며, 만기일 기준 적격 여부(26.6.30.까지 고용보험 유지 등)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됩니다.
- 계좌 개설일로부터 24개월 이내 해지시, 만기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.
-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□ 문의처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고용개선팀 052)283-7194, 7197~7199, 7185